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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2026-03-30 11:42:2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종합건설)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피고인 A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A로부터 조경공사 도급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E(D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중량의 건설 자재를 적재해 상당한 높이로 양중(건설자재를 들어올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낙하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재 및 장비 점검, 안전한 작업방법의 계획·정비, 작업 현장에 관한 통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인양 중이던 벽돌이 15m 지점에서 낙하해 지상에 있던 근로자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 A은 양산시 물금읍에 본점을 두고 2001. 9. 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계담종합건설)으로, 2020. 11.경 주식회사 H로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건축공사를 237억369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22. 6. 28.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피고인 D에게 조경공사를 1억7600만 원에 도급했다.

피해자 K(28)는 피고인 D 소속 조경기사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L(58), 피해자 M(48세)은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와 관련 없이 현장 부근을 지나가거나 맞은 편 건물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2023. 1. 15. 오전 6시 40분경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현장 바로 옆 인도에서 조경공사를 위해 관계수급인인 D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E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벽돌묶음을 건물 21층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했고, 피고인 E은 A과 D 간 도급계약 및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과 함께 벽돌묶음을 목재 파렛트에 적재한 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내 이를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했다(이하 ‘이 사건 작업’).

벽돌묶음은 중량이 약 1.45톤인 중량물에 해당하므로 벽돌묶음을 목재 파렛트에 적재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할 경우 목재 파렛트 파손 등의 원인으로 벽돌묶음이 낙하할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작업 장소는 인도로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관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왕래가 잦으므로 인양물이 낙하할 경우 근로자 및 행인 등이 이에 맞아 사상에 이를 위험이 있었다.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공동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 위반으로 2023. 1. 15. 오전 8시 32분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벽돌묶음이 목재 파렛트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적재되어 인양 중 높이 15m 지점에서 목재 파렛트 한쪽이 파손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편하중을 견디지 못한 비닐 랩핑이 찢어지게 되면서 벽돌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행인의 왕래를 통제하지도, 피해자 K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 하지 않고, 목재 파렛트의 상태와 벽돌묶음의 적재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수급인인 D가 위험한 작업인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 업무를 하는 E에게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벽돌묶음 바로 아래에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K가 벽돌더미에 머리를 맞아 같은날 오전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두개골 복잡분쇄함몰골절,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마침 인양 중인 벽돌묶음 아래 부근을 지나가다 벽돌더미를 맞은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 머리에 벽돌 파편을 맞은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각 입게 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도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D도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

(재판부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당초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 일정과 작업시기 등이 촉박하게 수립되면서, 장비와 자재를 준비·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요소를 확인·제거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졌다,

작업 당시 이 사건 조경공사의 진행을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 A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부장 등 현장안전관리 인력이 부재해 그에 의한 작업교육 및 직접적인 안전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 A, B, C의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로도 상당 기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비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3. 1. 12. 동일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 상해 사고가 있었고, 그에 앞서 2021년 인천 미추홀구 사업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2022. 9. 22.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으며, 그 외에도 20회가 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에게도 1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 K의 유족들 및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L과 합의했고, 피해자 M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 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K(유족)을 위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했다(다만, 피해자 K의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해 위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 피고인 D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피고인 E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중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적재물 하부에 위치했던 피해자 K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치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바가 있어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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