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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2026-03-30 09:45:11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삽, 장갑, 마대자루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생후 42일간)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어 2025. 9. 10. 오후 10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눈이 돌아가며 의식을 잃자,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흔들어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나 피해자구호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 54분경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감싼 다음 마대자루에 넣고 차량에 실어 유기할 장소를 물색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오전 1시 56분경 공사현장에서 삽을 챙긴 다음 대구 달성군 마을 입구에 있는 밭으로 이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경부터 오전 4시 7분경까지 사이에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묻어 유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5. 8. 하순경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흔든 사실은 없었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2025. 9. 1. 자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피고인이 피해자를 떄려 멍이든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할 경우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수 있어 멍크림 발라줄 것을 요청)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가사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없애기까지 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은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9. 10. 피해자를 때릴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의학에서는 머리뼈가 아직 단단히 뭉치지 않은 어린 아이가 90c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는 경우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체중 98kg)이 당시 피해자(4kg)의 머리를 때린 힘은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육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로감 및 짜증을 느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울며 보채는 피해자를 상대로 흥분해 자신의 힘껏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올바른 방법의 심폐소생술을 했다기보다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 당황하여 단지 피해자를 깨우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심하게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충격을 입은 피해자의 뇌에 더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큰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족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친부인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에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는 자신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을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의 양육에 대해 그릇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외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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