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0대·남)는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지급할 것과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8일 오전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미납 월세 지급 및 퇴거를 독촉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먼저 올라갔고, 피해자가 호실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가 엉망인 집안 상태를 둘러보며 “내가 너한테 이리 살라고 집을 빌려줬나? 네가 지금 나하고 월세 지급 약속을 15번이나 어겼는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나? 남자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X 떼 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바지 혁대에 걸려 실패한 뒤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가로 약 5cm, 깊이 약 15cm의 복벽 자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찌른 직후 피고인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선 사이 피해자가 복부에 꽂힌 칼을 빼내며 쓰러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면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아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기 입은 정신적 불안감과 충격도 쉽게 극복하기 어렵게 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흉기를 주방에서 가져와 거실 탁자위에 올려두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자해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흉기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을 특수협박으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점을 살인미수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특수협박의 점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무죄)며 피고인이 흉기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상황을 비롯해 증거로 인정되는 살인미수 범행 전·후 일련의 경위를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살인미수 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살인미수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가 경험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비록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때로는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죄가 성립한 상태)보다 무거운 죄책이 인정 될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22번 가량의 범죄전력이 있어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범행 수법 자체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평범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역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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