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J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재외동포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사업' 모델을 공개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여권 정보·얼굴·지문 등 다중 생체인증을 결합해 거래한도 제한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보유 생체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개인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은 91일 이상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재외동포로 한정한다.
박종춘 JB금융지주 AX·미래성장본부 부사장은 "금융 접근성 문제는 한국 생활 정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인프라 확보가 늦어질수록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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