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최초 1회는 경고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달 내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현재 인천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와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39개 구간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를 유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