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기존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개편해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체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속공정 중심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보다 대체인력 활용 중심의 유연근무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업에는 유연근무 제도 도입 시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 원의 지원금과 노무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해 숙련 인력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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