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차세대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제조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대하는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이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해당 성과가 공공조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 초기 시장 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한 의원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공공조달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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