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변호인이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음을 이유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위 판결이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위 판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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