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26일 기존 정부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포함해 남·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대로,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차량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시행 첫날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배치해 안내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와 명단 공개, 출입 통제, 복무 점검 감점 등을 적용하고,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일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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