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 및 시군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청렴 선포식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푸드트럭 일반음식점 제도 등 ‘식품위생법’ 최신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별 소통 요령이 다뤄졌다.
이날 감시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위촉되는 민간 인력으로, 식품위생 점검과 계도,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도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도내에는 31개 시군에서 약 1,3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도 소속 감시원은 신규 위촉과 재위촉을 포함해 총 48명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감시원 한 분 한 분의 청렴한 활동이 곧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며 “청렴선포를 계기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4월 2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선포식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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