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