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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속 직원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

2026-03-27 0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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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속 직원 대상 승용차 5부제’ 시행
[로이슈 우유정 기자] 임실군이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임실군 산하 모든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차량이다.

군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운행 제한 방식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적용되며, 이번 지침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무공해차, 장애인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를 병행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복무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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