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현장실사, 인테리어 특기 보유 대상자 적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뤄졌다.
이번 집수리 도움을 받은 A씨(83·여)는 외진 농촌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며,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에 고장난 문이 강풍으로 닫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다.
A씨는 “농촌마을에서 나이 먹고 혼자 살면서 형편이 어려워 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지난달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보호관찰소 직원이 다음 날 직접 찾아와 어려운 제 사정을 보고 덜컹거리는 문짝까지 고쳐주니 이제 남은 생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특기를 활용해 어려움을 도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57)는 “소외된 농촌마을에 어르신들이 힘겹게 사는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인테리어 기술로 어려운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있어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곳에 투입해 지역 배상책임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자아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목적이자 본질이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지자체와 적극 협업하고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대상자 적시 지원을 지속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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