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0. 1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함에도 경찰에서 3번 조사받으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 다른 절도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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