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 편성 적용 시기를 6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가의 비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82만 농가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돼 왔다.
근데 해당 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국고보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게 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는 자율편성 전환 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그로 인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 증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에 따른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문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의장 및 소집 절차,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지방세법 및 지자체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금 자율편성 적용 시기를 좀 더 유예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운영이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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