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월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A당 소속 후보자인 B와 C당 소속 후보자인 D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A4용지 1매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인쇄물은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성된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함축적으로나마 그 의미 자체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선 전에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