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화와 대면 응대 상황을 모두 반영해 진행됐으며,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대면 상황에서는 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개입, 비상벨 작동,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지 및 경찰 인계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실습했다.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은 “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고성,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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