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행정·사법 권한을 결합해 청소년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파악한 유해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 활동을 담당하며, 인천시는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행정·사법 조치를 맡는다.
또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함께 방학 등 취약 시기에는 집중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고, 필요 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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