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예산 집행 및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 14개 비위가 있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관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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