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2022년경부터 이성 교제해 온 관계이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6. 07: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밤새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고, 이어서 위 주거지 1층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및 주거지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실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 발생을 미리 방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종이상자에 불이 붙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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