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34년간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보이지 않자, 그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눌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오랜기간 피해자를 간병했고 최근 피고인의 시력 감퇴와 피해자의 병세 악화 등으로 간병과 보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보호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왔고, 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시력이 악화되어 사실상 실명에 이른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삶의 포기를 시도했다. 피해자의 모가 유족들을 대표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은 아내와 수 년 전 이혼한 후 따로 혼자 거주했으나 최근 전 아내와 거주하는 딸인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언행 및 거동이 불편해지자 전 아내가 일을 간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병해 왔다.
피고인은 2025. 10. 23. 오전 9시경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가 보채면서 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끄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채널이 방송되는 라디오를 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채 "조용히해라. 소리를 지르면 경비실에서 찾아온다.", "아버지도 괴롭다. 아버지도, 엄바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다가, 피해자가 진정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발복해 말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전혀 진정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드는 것을 반복하자, 앞으로 계속 피해자를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과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한 분노 등을 복합적으로 느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입과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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