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 금지합의를 한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다른 권리를 상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을 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법원은 대부업체가 그 약정을 인식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출금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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