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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