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전 기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을 결정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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