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벤츠 E220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벤츠 차량을 점유하며 계속 운행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벤츠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E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경찰조사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