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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