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출·입항지, 사고다발구역 등 집중관리구역 총 33곳과 수상레저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순찰을 한다. 특히 사업장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현황을 점검하고, 탑승 전 안전교육 여부도 확인한다.
기간 중 4월 1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두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 사항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봄철 바다는 보기와 달리 수온이 낮고 해무가 자주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활동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짝지어 활동하고, 활동전에는 연료량 점검 등 기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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