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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2026-03-23 09:38:4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5. 오전 2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을 하며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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