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5. 오전 2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을 하며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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