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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