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2025구합5326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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