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밀원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꿀벌 서식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생산 기반 안정 등의 양봉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양봉협회는 “밀원자원 확충과 양봉·산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양봉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으로 이어낸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을 비롯한 농업·산림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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