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이 포함되며, 지하철은 혼잡시간과 비혼잡시간으로 나눠 측정이 이뤄진다.
검사 항목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6개 항목이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도서관과 박물관, 학원 등 일부 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40㎍/㎥ 이하로 강화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연구원은 시설 관리자들이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자율적인 환경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