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되자 제1차시험의 출제ㆍ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는 대신 수정된 채점기준을 마련해 채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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