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법안은 상정하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갔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이 요구하는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 비례대표 정수 확대 ▲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상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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