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행정

경기도, ‘도로-전력 동시 구축’ 제도화

전력·용수기관과 사전 협의 의무 신설
공기 단축·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주민 갈등 줄이는 협업형 건설 모델 확산

2026-03-18 15:34:5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모델을 도 전역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 점이다. 법정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 고시’ 이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의 모델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이다. 해당 사업은 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 약 30%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수의 장점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중복 공사를 최소화하고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불편과 갈등을 줄이는 협업형 건설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행정 분야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