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소년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절차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성적 괴롭힘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병행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폭력은 학교 내부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때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역시 달라진다. 통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보호시설 위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집단폭행, 흉기 사용, 반복된 금품갈취 같은 유형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처분·처벌 수위가 급격히 무거워지며, 진학·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 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폭력 전후의 메시지나 단체 채팅방 캡처, 협박 내용이 담긴 DM, 통화 녹음, 병원 진단서와 치료기록, CCTV 이동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은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게시물 삭제나 대화방 퇴장 이전에 관련 화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뒤늦게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청소년폭력은 단순한 또래 간 문제로 인식해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이후 절차 역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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