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의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피해자 C(60대)가 운행하는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 A는 2025. 10. 26. 오후 7시 26분경 창원시 성산구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여기가 아니다. 왜 우리 집도 아닌데 내리라고 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후 7시 33분경 ‘여자 손님이 내리지도 않고 욕을 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사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미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되자, 체포에 불응하며 손으로 피해자인 경사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경찰이 피고인 A의 팔에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여성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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