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지난 1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학폭 전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99.3%)이 탈락하며 생기부 학폭 조치 기록이 사실상 ‘입시 퇴출’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제주 법률사무소 드림 이정언 대표 변호사는 "학폭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어 입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며 "단 1점의 감점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 현장에서 처분 수위 하나가 사형 선고와 다름없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소송 중에도 생기부 기재는 즉시 이루어지므로, 소송만으로는 입시 불이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25무565 결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 시 생기부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므로, 원서 접수 전 이를 인용받으면 기록이 없는 상태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정언 변호사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순간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어 학생부 기재도 즉시 사라지며, 이는 입시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는 법원이 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②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③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④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5무565 결정).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만큼, 철저한 법리 준비와 체계적인 논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기록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학폭위 개최 단계에서의 ‘조사 초기 대응’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척도로 본다.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나중에 유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형성된 불리한 인상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단순 장난인지 쌍방 다툼인지에 따라 수위가 갈리는 만큼 카카오톡 대화, 삭제 주기가 짧은 CCTV,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 직후 확보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시대, 제주도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 자문을 맡으며 10년 경력을 쌓아온 법률사무소 제주드림은 입시 사수와 명예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민·형사상 대응부터 행정소송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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