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씨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 부부는 2015년 C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조성돼있고 비자금을 찾으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재차 속이는 수법으로 계속해 C씨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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