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