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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2026-03-17 00:08:55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향사부는 2023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가 운행하는 택시에 A가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때려 A에 대하여는 폭행죄, B에 대해서 상해죄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A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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