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