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그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
이다.
쉰들러는 2018년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천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그 배경에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현대엘리베이터와 그 2대 주주인 쉰들러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천억 원이었으나, 지난 8년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중재판정부의 선고 요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쉰들러의 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고,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8년간 정부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있어서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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