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조기기 반입 근거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 내 보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상에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한 특별 보조 제공과 보조기기 무상 적재, 보조 동물 무상 탑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만 765건에서 2025년 19만 7928건으로 약 51% 늘었으며, 국제선은 2021년 287건에서 2025년 535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관련 차별 진정이 19건 접수되었으나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측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기내 반입 거부 사례와 와상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운임 요구,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거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에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내 반입 및 사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공항과 항공기 내 보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협약상에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한 특별 보조 제공과 보조기기 무상 적재, 보조 동물 무상 탑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만 765건에서 2025년 19만 7928건으로 약 51% 늘었으며, 국제선은 2021년 287건에서 2025년 535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관련 차별 진정이 19건 접수되었으나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측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기내 반입 거부 사례와 와상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운임 요구,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거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를 항공기 내에 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내 반입 및 사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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