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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