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고인 B 회사가 맥주 제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한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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