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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당진 해경인재개발원…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어 의원 “당진 첫 국가기관…반드시 예타 통과시켜 사업 확정할 것”

2026-03-10 23:41:58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당진의 핵심 지역 현안 사업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해경인재개발원은 2023년 9월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뽑혀 약 19만4817㎡(약 5.9만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837억 원을 들여 건축물이 지어질 전망이다.

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명의 교육생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권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당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들어서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해양경찰청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진 입지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시설이자 당진의 첫 국가기관”이라며 “당진 유치 결정부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까지 직접 챙겨온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후 약 9개월 동안 KDI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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