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해양경찰청이 추진 중인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해경인재개발원은 2023년 9월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일원이 사업 대상지로 뽑혀 약 19만4817㎡(약 5.9만평) 부지에 건물면적 3만7358㎡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837억 원을 들여 건축물이 지어질 전망이다.
미래 교육수요 분석에 따르면 해경인재개발원이 건립될 경우 2030년 기준 연간 약 1만7천여 명의 교육생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청권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당진 개청 이후 처음으로 들어서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해양경찰청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진 입지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 의원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시설이자 당진의 첫 국가기관”이라며 “당진 유치 결정부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까지 직접 챙겨온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사업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이후 약 9개월 동안 KDI 등 전문기관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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