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C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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