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김윤의원은 전했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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