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수사 기관은 영상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자나 교사 등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도 자격 정지나 취소, 시설 폐쇄와 같은 행정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고함이나 차별적 대우 등을 정서적 학대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가 있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적 방어권을 조기에 행사하는 것이 실무적인 포인트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며, 영상 속 특정 동작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쉬우나 법리적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다루어지므로 기관 전체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영상 자료의 증거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살펴 해당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소명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 측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법적 절차 안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CCTV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영상을 분석하여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며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고, 사안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어 법률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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